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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3 폐기물(실험폐액 등) 배출 관련 변경사항 및 관리철저 안내(서울c)
작성자 안동준 작성일 2024.04.25 조회수 215
첨부파일 붙임1.폐기물처리지침.zip
첨부파일 붙임2.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 사용자 설명서(폐기물관리).pdf
첨부파일 붙임3.2023 폐기물(실험폐액 등) 배출 관련 변경사항 및 관리철저 안내.hwp

1. 안전한 연구실 환경조성을 위해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연구실 

   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1) 실험폐액 및 실험세척수 배출방법 변경

구분

기존

변경

실험폐액 및 실험세척수 배출방법

실험폐액(실험세척수)은 폐액말통에 성상별로 분류하고,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건물별 지정 장소로 반출

실험폐액(실험세척수)은 폐액말통에 성상별로 분류하고, 폐기물스티커 및 실험폐기물(액상) 처리의뢰 전표를 부착하여 건물별 지정장소로 반출 (붙임2 참조)

 ※ 참조사항

폐기물 처리의뢰 전표 등록은 연구실 출입자 전원이 안전교육 이수 후 사용 가능

폐기물 스티커 및 실험폐기물(액상처리의뢰 전표 미부착시 수거처리 불가

       2) 시행 일정

구분

기간

비고

시범 운영

2023.12.19.() ~ 12.31.()

구성원 사전준비 및 적응기간

본 시행

2024.01.01.() ~

 

참조사항 : 시범 운영 기간에는 안전교육 이수와 상관없이 전표 등록 사용 가능

     . 요청사항 : 폐기물 처리지침을 숙지(붙임1)하고, 폐기물(실험폐액 등) 처리절차 준수요망 (붙임3 참조)

     . 유의사항

       1) 법적 사항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 발생시 해당 비용은 각 단과대학 행정실 및 실험실에서 부담하여야 .

                 2) 폐기물의 부적합 처리로 인해 교내 시설의 파손 및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실험실의 연구비로 관련비용 충당 예정.

                 3) 담당 행정실에서는 해당 공문을 각 실험실 및 실습실에 전체 공지하고, 모든 학과 구성원 개인메일로 안내 요망.

                 4) 또한 불시점검을 통해 부적합 폐기사례 적발시 관련 단과대학 행정실에 경고를 부여하고, 3회 이상 경고가 누적될 경우

 해당 학            해당 학과 실험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소요비용을 자체부담하도록 조치 예정.

              . 문의처

                  1)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총무관리처 안전팀 (안동준, 내선번호 : 0119)

                  2) 폐기물 처리 관련 문의 : 총무관리처 관리팀 환경관리반 (한준영 조장, 내선번호 : 0156)

 

작성자 안동준
게시시간 2023.12.22 부터 까지
제목 2023 폐기물(실험폐액 등) 배출 관련 변경사항 및 관리철저 안내(서울c)
사고내용

1. 안전한 연구실 환경조성을 위해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연구실 

   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1) 실험폐액 및 실험세척수 배출방법 변경

구분

기존

변경

실험폐액 및 실험세척수 배출방법

실험폐액(실험세척수)은 폐액말통에 성상별로 분류하고,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건물별 지정 장소로 반출

실험폐액(실험세척수)은 폐액말통에 성상별로 분류하고, 폐기물스티커 및 실험폐기물(액상) 처리의뢰 전표를 부착하여 건물별 지정장소로 반출 (붙임2 참조)

 ※ 참조사항

폐기물 처리의뢰 전표 등록은 연구실 출입자 전원이 안전교육 이수 후 사용 가능

폐기물 스티커 및 실험폐기물(액상처리의뢰 전표 미부착시 수거처리 불가

       2) 시행 일정

구분

기간

비고

시범 운영

2023.12.19.() ~ 12.31.()

구성원 사전준비 및 적응기간

본 시행

2024.01.01.() ~

 

참조사항 : 시범 운영 기간에는 안전교육 이수와 상관없이 전표 등록 사용 가능

     . 요청사항 : 폐기물 처리지침을 숙지(붙임1)하고, 폐기물(실험폐액 등) 처리절차 준수요망 (붙임3 참조)

     . 유의사항

       1) 법적 사항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 발생시 해당 비용은 각 단과대학 행정실 및 실험실에서 부담하여야 .

                 2) 폐기물의 부적합 처리로 인해 교내 시설의 파손 및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실험실의 연구비로 관련비용 충당 예정.

                 3) 담당 행정실에서는 해당 공문을 각 실험실 및 실습실에 전체 공지하고, 모든 학과 구성원 개인메일로 안내 요망.

                 4) 또한 불시점검을 통해 부적합 폐기사례 적발시 관련 단과대학 행정실에 경고를 부여하고, 3회 이상 경고가 누적될 경우

 해당 학            해당 학과 실험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소요비용을 자체부담하도록 조치 예정.

              . 문의처

                  1)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총무관리처 안전팀 (안동준, 내선번호 : 0119)

                  2) 폐기물 처리 관련 문의 : 총무관리처 관리팀 환경관리반 (한준영 조장, 내선번호 : 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