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법정교육 실시 안내(정기교육 및 신규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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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동준 | 작성일 | 2024.03.18 | 조회수 | 221 |
첨부파일 | 붙임8.신규_자체 안전교육 교재(국문).pdf | ||||
첨부파일 | 붙임9.신규_자체 안전교육 교재(영문).pdf | ||||
첨부파일 | 붙임5.연구실 안전교육일지(신규).xlsx |
가. 정기안전교육(온라인교육)
1) 교육대상 : 실험 및 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활동종사자 전체
(연구실책임자,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 수료생, 기타연구원 등)
2) 진행방법 : 온라인 접속 후 교육수강
가) 경희대학교 안전교육망 (http://safety.khu.ac.kr/)
나) 경희대학교 모바일 안전정보망 (http://msafety.khu.ac.kr/)
3) 수강기간 : 2024.03.11.(월) ∼ 05.31.(금)
4) 비고 : 법정교육 미이수자는 담당 연구실책임자(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 사유서를 제출 해야 하므로 기한내에 법정교육 수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 신규안전교육(오프라인교육)
1) 교육대상 및 진행방법
교육대상 | 진행방법 |
① 실험 및 실습 수업에 참여하는 20 24학년도 1학기 신입생 (대학원생, 학부생) | - 실험 및 실습 수업 과정에서 교육자료 (붙임8,9)를 활용하여 자체 안전교육 실시 (2시간) 후 결과자료 (붙임5) 작성 |
② 2024년도 입사한 신규 연구원 (*상시연구활동 대학(원)생, 학교 입사 인턴, 조교, 연구원, 교원 등 소속자) | - 각 연구실별 교육자료(붙임8, 9)를 활용하여 자체 안전교육 실시(8시간) 후 결과자료(붙임5) 작성 |
* 비고 : 상시연구활동 대학(원)생은 연구실에 속하여 일정한 시간에만 한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함 |
2) 교육실시자 : 지도교수 또는 연구실책임자
3) 교육내용
가) 연구실 안전에 필요한 법적 사항 및 기타 사고예방 교육
나) 실험 및 실습 수업 중 유의사항
다) 각 실험실 이용시 주의사항 및 위험기계기구 사용방법 등
다. 참고사항
1) 정기안전교육은 매 학기마다 진행되며, 한 학기당 최소 6과목을 수강하고 평가점수 60점 이상 취득하여야 교육수료가 인정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침에 따라 2024학년도부터 신규안전교육은 오프라인 교육으로만 진행 가능 합니다. (※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불가)
3) 신규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신규교육 이수 시 해당 학기 정기교육(온라인) 면제
4) 온라인 교육대상자 외의 교육수강 희망자는 신규 사용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관리자 승에 따라 수강가능
5) 온라인 교육 별도가입자의 데이터(기타연구원, 수료생 등)는 학기마다 초기화가 진행되며, 매 학기 첫 회 로그인시 데이터 정상화 진행 확인 후 수강가능
라. 협조사항 : 관련 실험실 및 담당교수에게 해당 메일을 전달하고 게시판에 공지 요망
마. 유의사항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에 의거하여 연구실 내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은 연구실책임자(각 연구실별 담당교수 및 실험과목 담당교수)에게 있으며, 안전교육 미실시 시 연안법 제46조에 의거하여 1천9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되므로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법 법률 제46조, 시행령 제35조, 별표 13 참조)
작성자 | 안동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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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시간 | 2024.03.12 부터 까지 | ||||||||
제목 | 2024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법정교육 실시 안내(정기교육 및 신규교육) | ||||||||
사고내용 |
가. 정기안전교육(온라인교육) 1) 교육대상 : 실험 및 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활동종사자 전체 (연구실책임자,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 수료생, 기타연구원 등) 2) 진행방법 : 온라인 접속 후 교육수강 가) 경희대학교 안전교육망 (http://safety.khu.ac.kr/) 나) 경희대학교 모바일 안전정보망 (http://msafety.khu.ac.kr/) 3) 수강기간 : 2024.03.11.(월) ∼ 05.31.(금) 4) 비고 : 법정교육 미이수자는 담당 연구실책임자(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 사유서를 제출 해야 하므로 기한내에 법정교육 수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 신규안전교육(오프라인교육) 1) 교육대상 및 진행방법
2) 교육실시자 : 지도교수 또는 연구실책임자 3) 교육내용 가) 연구실 안전에 필요한 법적 사항 및 기타 사고예방 교육 나) 실험 및 실습 수업 중 유의사항 다) 각 실험실 이용시 주의사항 및 위험기계기구 사용방법 등 다. 참고사항 1) 정기안전교육은 매 학기마다 진행되며, 한 학기당 최소 6과목을 수강하고 평가점수 60점 이상 취득하여야 교육수료가 인정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침에 따라 2024학년도부터 신규안전교육은 오프라인 교육으로만 진행 가능 합니다. (※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불가) 3) 신규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신규교육 이수 시 해당 학기 정기교육(온라인) 면제 4) 온라인 교육대상자 외의 교육수강 희망자는 신규 사용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관리자 승에 따라 수강가능 5) 온라인 교육 별도가입자의 데이터(기타연구원, 수료생 등)는 학기마다 초기화가 진행되며, 매 학기 첫 회 로그인시 데이터 정상화 진행 확인 후 수강가능 라. 협조사항 : 관련 실험실 및 담당교수에게 해당 메일을 전달하고 게시판에 공지 요망 마. 유의사항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에 의거하여 연구실 내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은 연구실책임자(각 연구실별 담당교수 및 실험과목 담당교수)에게 있으며, 안전교육 미실시 시 연안법 제46조에 의거하여 1천9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되므로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법 법률 제46조, 시행령 제35조, 별표 13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