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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4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법정교육 실시 안내(정기교육 및 신규교육)
작성자 안동준 작성일 2024.03.18 조회수 221
첨부파일 붙임8.신규_자체 안전교육 교재(국문).pdf
첨부파일 붙임9.신규_자체 안전교육 교재(영문).pdf
첨부파일 붙임5.연구실 안전교육일지(신규).xlsx

. 정기안전교육(온라인교육)

    1) 교육대상 : 실험 및 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활동종사자 전체

             (연구실책임자,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 수료생, 기타연구원 등)

          2) 진행방법 : 온라인 접속 후 교육수강

             가) 경희대학교 안전교육망     (http://safety.khu.ac.kr/)

             나) 경희대학교 모바일 안전정보망     (http://msafety.khu.ac.kr/)

          3) 수강기간 : 2024.03.11.() 05.31.()

         4) 비고 : 법정교육 미이수자는 담당 연구실책임자(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 사유서를 제출 해야 하므로 기한내에 법정교육 수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신규안전교육(오프라인교육)

    1) 교육대상 및 진행방법

교육대상

진행방법

실험 및 실습 수업에 참여하는 20

24년도 1학기 신입생 

(대학원생, 학부생)

- 실험 및 실습 수업 과정에서 교육자료

(붙임8,9)를 활용하여 자체 안전교

실시 (2시간) 후 결과자료 (붙임5)

작성

2024년도 입사한 신규 연구원

(*상시연구활동 대학(), 학교 입사

 인, 조교, 연구원, 교원 등 소속자)

- 각 연구실별 교육자료(붙임8, 9)를 활용하여 자체 안전교육 실시(8시간) 후 결과자료(붙임5) 작성

* 비고 : 상시연구활동 대학()생은 연구실에 속하여 일정한 시간에만 한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함

    2) 교육실시자 : 지도교수 또는 연구실책임자

    3) 교육내용

       가) 연구실 안전에 필요한 법적 사항 및 기타 사고예방 교육

       나) 실험 및 실습 수업 중 유의사항

       다) 각 실험실 이용시 주의사항 및 위험기계기구 사용방법 등

. 참고사항

    1) 정기안전교육은 매 학기마다 진행되며, 한 학기당 최소 6과목을 수강하고 평가점수 60점 이상 취득하여야 교육수료가 인정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침에 따라 2024학년도부터 신규안전교육은 오프라인 교육으로만 진행 가능 합니.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불가)

    3) 신규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신규교육 이수 시 해당 학기 정기교육(온라인) 면제

    4) 온라인 교육대상자 외의 교육수강 희망자는 신규 사용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관리자 승따라 수강가능

    5) 온라인 교육 별도가입자의 데이터(기타연구원, 수료생 등)는 학기마다 초기화가 진행되며, 매 학기 첫 회 그인시 데이터 정상화 진행 확인 후 수강가능

. 협조사항 : 관련 실험실 및 담당교수에게 해당 메일을 전달하고 게시판에 공지 요망

. 유의사항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에 의거하여 연구실 내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은 연구실책임자(각 연구실별 담당교수 및 실험과목 담당교수)에게 있으며, 안전교육 미실시 시 연안법 제46조에 의거하여 19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되므로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법 법률 제46, 시행령 제35, 별표 13 참조)

작성자 안동준
게시시간 2024.03.12 부터 까지
제목 2024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법정교육 실시 안내(정기교육 및 신규교육)
사고내용

. 정기안전교육(온라인교육)

    1) 교육대상 : 실험 및 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활동종사자 전체

             (연구실책임자,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 수료생, 기타연구원 등)

          2) 진행방법 : 온라인 접속 후 교육수강

             가) 경희대학교 안전교육망     (http://safety.khu.ac.kr/)

             나) 경희대학교 모바일 안전정보망     (http://msafety.khu.ac.kr/)

          3) 수강기간 : 2024.03.11.() 05.31.()

         4) 비고 : 법정교육 미이수자는 담당 연구실책임자(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 사유서를 제출 해야 하므로 기한내에 법정교육 수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신규안전교육(오프라인교육)

    1) 교육대상 및 진행방법

교육대상

진행방법

실험 및 실습 수업에 참여하는 20

24년도 1학기 신입생 

(대학원생, 학부생)

- 실험 및 실습 수업 과정에서 교육자료

(붙임8,9)를 활용하여 자체 안전교

실시 (2시간) 후 결과자료 (붙임5)

작성

2024년도 입사한 신규 연구원

(*상시연구활동 대학(), 학교 입사

 인, 조교, 연구원, 교원 등 소속자)

- 각 연구실별 교육자료(붙임8, 9)를 활용하여 자체 안전교육 실시(8시간) 후 결과자료(붙임5) 작성

* 비고 : 상시연구활동 대학()생은 연구실에 속하여 일정한 시간에만 한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함

    2) 교육실시자 : 지도교수 또는 연구실책임자

    3) 교육내용

       가) 연구실 안전에 필요한 법적 사항 및 기타 사고예방 교육

       나) 실험 및 실습 수업 중 유의사항

       다) 각 실험실 이용시 주의사항 및 위험기계기구 사용방법 등

. 참고사항

    1) 정기안전교육은 매 학기마다 진행되며, 한 학기당 최소 6과목을 수강하고 평가점수 60점 이상 취득하여야 교육수료가 인정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침에 따라 2024학년도부터 신규안전교육은 오프라인 교육으로만 진행 가능 합니.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불가)

    3) 신규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신규교육 이수 시 해당 학기 정기교육(온라인) 면제

    4) 온라인 교육대상자 외의 교육수강 희망자는 신규 사용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관리자 승따라 수강가능

    5) 온라인 교육 별도가입자의 데이터(기타연구원, 수료생 등)는 학기마다 초기화가 진행되며, 매 학기 첫 회 그인시 데이터 정상화 진행 확인 후 수강가능

. 협조사항 : 관련 실험실 및 담당교수에게 해당 메일을 전달하고 게시판에 공지 요망

. 유의사항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에 의거하여 연구실 내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은 연구실책임자(각 연구실별 담당교수 및 실험과목 담당교수)에게 있으며, 안전교육 미실시 시 연안법 제46조에 의거하여 19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되므로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법 법률 제46, 시행령 제35, 별표 1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