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구실 사고사례 안내(불산 음용 사고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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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동준 | 작성일 | 2024.04.25 | 조회수 | 31 |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
1. 최근 보도된 자료에 따라 연구실 사고사례를 안내하오니, 각 실험·실습실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기사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3973
나. 사고일시 : 2023.06.28
다. 사고장소 : 렌즈제조업체 검사실
라. 사고내용 : 유해화학물질(불산) 음용 사고
마. 세부경과 : 피의자 a는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기 위해 불산이 포함된 유독성 화학물질이 담긴 종이컵
을 책상에 올려두었음. 당시 a씨 옆에서 현미경 검사를 하던 피해자 c씨는 본인 오른손이 닿는 위치에 있던
종이컵을 물인줄 알고 의심없이 마셨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짐
바. 사고결과
1) 피해자 c : 10개월째 뇌사상태
2) 피의자 a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
치사 등)
3) 관련자 및 기관 : a의 상사 b는 벌금 800만원, 기업 벌금 2,000만원
사. 유의사항 : 유해화학물질을 소분할 경우 적절한 용기에 분배를 하고(종이컵, 음료수병 금지), 반드시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 및 문구 표기
아. 협조사항 : 담당 행정실에서는 해당 문서를 각 실험실 및 실습실에 전체 공지하고, 모든학과 구성원 개인
메일로 안내 요망. 끝.
작성자 | 안동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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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시간 | 2024.04.25 부터 까지 |
제목 | 연구실 사고사례 안내(불산 음용 사고사례) |
사고내용 |
1. 최근 보도된 자료에 따라 연구실 사고사례를 안내하오니, 각 실험·실습실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기사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3973 나. 사고일시 : 2023.06.28 다. 사고장소 : 렌즈제조업체 검사실 라. 사고내용 : 유해화학물질(불산) 음용 사고 마. 세부경과 : 피의자 a는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기 위해 불산이 포함된 유독성 화학물질이 담긴 종이컵 바. 사고결과 1) 피해자 c : 10개월째 뇌사상태 2) 피의자 a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 치사 등) 3) 관련자 및 기관 : a의 상사 b는 벌금 800만원, 기업 벌금 2,000만원 사. 유의사항 : 유해화학물질을 소분할 경우 적절한 용기에 분배를 하고(종이컵, 음료수병 금지), 반드시 아. 협조사항 : 담당 행정실에서는 해당 문서를 각 실험실 및 실습실에 전체 공지하고, 모든학과 구성원 개인 메일로 안내 요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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