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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연구실 사고사례 안내(불산 음용 사고사례)
작성자 안동준 작성일 2024.04.25 조회수 31
첨부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1. 최근 보도된 자료에 따라 연구실 사고사례를 안내하오니, 각 실험·실습실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기사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3973

   나. 사고일시 : 2023.06.28

   다. 사고장소 : 렌즈제조업체 검사실

   라. 사고내용 : 유해화학물질(불산) 음용 사고

   마. 세부경과 : 피의자 a는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기 위해 불산이 포함된 유독성 화학물질이 담긴 종이컵
       을 책상에 올려두었음
. 당시 a씨 옆에서 현미경 검사를 하던 피해자 c씨는 본인 오른손이 닿는 위치에 있던
       종이컵을 물인줄 알고 의심없이 마셨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짐

   바. 사고결과

       1) 피해자 c : 10개월째 뇌사상태

       2) 피의자 a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

          치사 등)

       3) 관련자 및 기관 : a의 상사 b는 벌금 800만원, 기업 벌금 2,000만원 

   사. 유의사항 : 유해화학물질을 소분할 경우 적절한 용기에 분배를 하고(종이컵, 음료수병 금지), 반드시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 및 문구 표기

   아. 협조사항 : 담당 행정실에서는 해당 문서를 각 실험실 및 실습실에 전체 공지하고, 모든학과 구성원 개인

       메일로 안내 요망. .

 

 

작성자 안동준
게시시간 2024.04.25 부터 까지
제목 연구실 사고사례 안내(불산 음용 사고사례)
사고내용

1. 최근 보도된 자료에 따라 연구실 사고사례를 안내하오니, 각 실험·실습실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기사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3973

   나. 사고일시 : 2023.06.28

   다. 사고장소 : 렌즈제조업체 검사실

   라. 사고내용 : 유해화학물질(불산) 음용 사고

   마. 세부경과 : 피의자 a는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기 위해 불산이 포함된 유독성 화학물질이 담긴 종이컵
       을 책상에 올려두었음
. 당시 a씨 옆에서 현미경 검사를 하던 피해자 c씨는 본인 오른손이 닿는 위치에 있던
       종이컵을 물인줄 알고 의심없이 마셨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짐

   바. 사고결과

       1) 피해자 c : 10개월째 뇌사상태

       2) 피의자 a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

          치사 등)

       3) 관련자 및 기관 : a의 상사 b는 벌금 800만원, 기업 벌금 2,000만원 

   사. 유의사항 : 유해화학물질을 소분할 경우 적절한 용기에 분배를 하고(종이컵, 음료수병 금지), 반드시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 및 문구 표기

   아. 협조사항 : 담당 행정실에서는 해당 문서를 각 실험실 및 실습실에 전체 공지하고, 모든학과 구성원 개인

       메일로 안내 요망. .